창업준비 A to Z
권리금
협상 전략
주의
권리금 협상의 모든 것
— 얼마까지 줘야 하나
바닥·시설·영업 권리금 구분법, 협상 전술, 분쟁 사례 정리.
수천만 원을 날리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금 완전 가이드입니다.
외식창업 연구소 운영진
2026.04.28
창업준비 A to Z
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
권리금은 관행이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.
상가임대차보호법이 일부 보호하지만,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하거나
직접 장사하겠다고 하면 회수가 어렵습니다.
줄 때는 쉽게 주고, 받을 때는 못 받는 것이 권리금의 현실입니다.
그래서 처음부터 신중하게 계산하고 협상해야 합니다.
권리금 종류
권리금의 3가지 종류 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
권리금을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하면 협상에서 반드시 손해 봅니다. 종류를 정확히 구분하세요.
📍
바닥 권리금
입지 자체의 희소성에 대한 프리미엄. 상권이 좋을수록 높고 업종과 무관하게 붙는다.
기준: 월 임대료 × 12~36개월
입지 프리미엄
🔧
시설 권리금
인테리어·주방 설비·집기 등 유형 자산의 가치. 감가상각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.
기준: 재시공 비용의 30~50%
유형 자산
👥
영업 권리금
단골·매출·브랜드 인지도 등 무형 자산. 업종이 다르면 실질적 가치가 없다.
업종 변경 시 = 0에 가까움
무형 자산
업종을 바꿀 예정이라면 영업 권리금은 의미가 없습니다.
전 사장님의 단골 손님들은 내 업종을 모릅니다.
"단골 200명 있어요"라는 말에 수백만 원을 더 얹어주지 마세요.
영업 권리금을 요구하면 "업종이 달라서 단골 승계가 안 됩니다"라고 분명히 말하세요.
적정 기준
적정 권리금은 얼마인가 — 계산 예시
정해진 공식은 없지만, 아래 기준을 넘어가면 과도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.
카페로 업종 변경 예정인 경우를 예시로 계산해봤습니다.
📋 권리금 적정성 계산 예시 — 전 업종: 분식점 → 인수 후: 카페
월 임대료
150만 원
인테리어 연식 (3년 경과)
3년
전 업종 인테리어 원가 추정
2,500만 원
시설 권리금 적정액 (원가 × 40% × 잔존율 60%)
600만 원
바닥 권리금 적정액 (월 임대료 × 12개월)
1,800만 원
영업 권리금 (업종 변경 → 승계 불가)
0원
합산 적정 권리금 상한선
2,400만 원
실전 협상 원칙
상한선을 계산했다면,
실제 협상은 그 70~80% 수준에서 시작하세요.
위 예시라면 1,700만 원을 먼저 제시하고, 최대 2,400만 원까지 허용하는 방식입니다.
처음부터 상한선을 말하면 협상 여지가 사라집니다.
협상 전술
권리금 협상 —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대화법
시나리오 — 전 사장님이 3,500만 원을 요구하는 상황
전사장
"이 자리 권리금이 3,500만 원인데, 이 동네에서 이 가격이면 싼 편이에요."
나
"인테리어 연식이 4년이 넘었고, 저는 카페로 업종을 바꿀 예정이라 주방 설비를 대부분 교체해야 합니다. 시설 권리금으로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."
전사장
"그래도 단골 손님도 있고 이 자리 자체가 프리미엄이잖아요."
나
"단골 손님은 분식을 드시러 오시는 거라 카페 업종으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. 바닥 권리금만 인정하면 1,800만 원 수준이 적정하고, 시설 일부를 고려해서 2,200만 원을 드릴 수 있습니다."
| 상황 | 전 사장 주장 | 내 대응 논리 |
| 인테리어가 새것 같다 |
시설 권리금 100% 요구 |
감가상각 적용 "4년 경과, 현재 가치 40%" |
| 단골이 많다 |
영업 권리금 요구 |
업종 변경 → "단골 승계 불가, 영업 권리금 불인정" |
| 주변 권리금 시세 |
"옆집도 이만큼 줬어요" |
직접 확인 요청 "계약서나 증빙 보여주세요" |
| 공실 장기화 |
그래도 권리금 유지 |
"6개월 공실이면 바닥 권리금 근거 약함" |
| 건물주가 나가라 할 수도 |
빨리 결정하라 압박 |
임대차 계약서 먼저 확인 후 결정 원칙 |
법적 보호
권리금 회수 보호 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
2015년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보호 조항이 생겼습니다.
단,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.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.
✓ 보호되는 경우
-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 방해
- 임대인이 직접 장사 목적으로 갱신 거절
- 임대차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주선
- 5년 이상 영업한 임차인
✗ 보호 안 되는 경우
- 건물 재건축·멸실 예정
- 임차인이 계약 위반 (3기 이상 연체)
- 전대차 등 무단 양도
- 임차인이 먼저 계약 해지 요청
권리금 보호 조항이 있어도 실제 소송까지 가면 시간·비용·스트레스가 막대합니다.
법적 보호를 믿고 권리금을 많이 주기보다, 처음부터 적정 금액만 주는 것이 최선입니다.
계약 전 반드시 변호사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검토를 받으세요.
Checklist
권리금 계약 전 최종 체크리스트
- 권리금 종류(바닥·시설·영업)를 구분하고 각각 적정액을 계산했다
- 업종 변경 예정이라면 영업 권리금을 0으로 협상했다
- 시설 권리금에 감가상각(연식·상태)을 반영해 계산했다
- 바닥 권리금 기준으로 월 임대료 × 12~18개월을 상한으로 잡았다
- 카카오맵 로드뷰로 해당 자리의 이전 업종 이력을 확인했다
- 권리금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서명·날인했다
-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 보호 조항을 포함시켰다
-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았다
- 계약서를 법률 전문가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검토 받았다
운영진 핵심 조언
권리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
"없으면 없는 대로 시작하라"입니다.
권리금 없는 신규 상가, 공실 기간 긴 매장을 狙으면
초기 자본을 권리금 대신
운전자금과 마케팅에 쓸 수 있습니다.
권리금 2,000만 원을 아끼면 오픈 후 5개월의 적자를 버티는 실탄이 됩니다.
다음 글 예고
권리금을 정리했다면, 이제 초기 자본금 예상의 1.5배를 준비하라는 이유입니다.
아무도 먼저 말해주지 않는 창업 숨은 비용들을
다음 글에서 항목별로 공개합니다.
다음 글: 숨은 창업 비용 완전 정리 →